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1조(공동담보 등)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61 (Joint Security, etc.)
①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1)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mortgage on multiple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ach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shall be indicated in the application.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기 위한 사항을 충분히 적어야 한다.
(2) In the case of additional joint security, matters sufficient to indicate the previous registration shall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