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