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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036호,202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제19조제2항"을 "「항만법」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5>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및 제7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912호,2008.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등록필증은 제42조, 제43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등록증명서로 본다.

제3조(편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편철필증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편철증명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