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 등의 기재)듣기 등록부에 금액,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12]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