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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항만법 시행령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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