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듣기 ①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5. 준공일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