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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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