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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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