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2.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3. 출입통제 기간
4.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