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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2025.4.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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