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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2.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수역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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