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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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