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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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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1.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argo카고우 within위ð딘 a어 port포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therefor.ð데어f포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erms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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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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