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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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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자금 등의 지원)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4 (Support for Fund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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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to투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newly눌리 build빌드 or오 expand익스팬드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in인 theð더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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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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