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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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