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Port Authority Act, Article 36 (Subsidization of Costs,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within the budget, subsidize or lend necessary costs for business entrusted under Article 8 (1) 4 and non-profit business performed by the Authority that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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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