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8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