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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8조(사채의 형식)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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