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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 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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