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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개정 2011.8.11, 2017.6.20>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신설 2011.8.11, 2017.6.20>

[본조신설 2007.4.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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