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2.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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