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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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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를 말한다. <개정 2022.7.5>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파표지 중 등부표, 고정부표, 대형 등부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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