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연구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 개발 절차 및 개발 후의 혜택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5>
[제목개정 2022.7.5]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