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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호,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5.4.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호,2008.3.21>

이 규칙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07.10.26>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시행규칙) <제333호,2002.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ㆍ소재ㆍ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전문검사기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Korea"를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36호,199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1990.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