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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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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2.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3. 삭제<2020.3.3>

4.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5. 삭제<2022.3.8>

6. 삭제<2022.3.8>

7. 제22조 및 별표 8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8. 삭제<2022.3.8>

9. 제24조 및 별표 10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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