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