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듣기 ① 법 제41조제1항(법 제43조제8항, 제45조제8항, 제47조제9항, 제49조제9항,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