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보안법 ›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항공보안법 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9 (Basic plan for aviation secu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ndling핸들링 companies,컴퍼니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mpanies,컴퍼니즈 airport-resident에어포트-r레지던트 companies,컴퍼니즈 passenger패선저 and앤드 cargo카고우 terminal터머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② 기본계획에는 항공보안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5>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long-term롱-텀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4.5>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4.5>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ltering,올터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공보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