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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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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50 (Penalty provisions)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attempts어템프츠 to투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or오 commits커밋츠 assault어솔트 or오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harm함 against,어겐스트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screener스크r리너 performing퍼f포밍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8),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attempts어템프츠 to투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fraudulentlyf프r로둘런틀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disturbing디스터빙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or오 loud라우드 singing싱잉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flight,f플라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1;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drinks드r링크스 alcohol앨커할 or오 takes테이크스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harms함즈 others어ð더즈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flight,f플라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own온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or오 neglects니글렉츠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own온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own온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or오 neglects니글렉츠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r오 17;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own온 contingency컨틴전시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a어 parked파크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disturbing디스터빙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or오 loud라우드 singing,싱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1;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rinks드r링크스 alcohol앨커할 or오 takes테이크스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harms함즈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3.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flightf플라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smokes스모우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2;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sexual섹슈얼 shame셰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4;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5.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a어 parked파크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smokes스모우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2;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sexual섹슈얼 shame셰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4;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5.

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9)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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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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