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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26조(예비조사)

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범인의 조사,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확보 등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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