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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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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0 (Security management procedures for flight documents, etc.)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flightf플라잇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boarding보딩 passes패시즈 and앤드 baggage배거지 tags.태그즈

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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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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