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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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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전문개정 2010.3.22][제목개정 2013.4.5]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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