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전문개정 2010.3.22][제목개정 2013.4.5]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전문개정 2010.3.22][제목개정 2013.4.5]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