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위해물품이 기내식(機內食)이나 기내 저장품을 이용하여 항공기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내식 및 기내 저장품 유입ㆍ유출의 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