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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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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17조의4(상용화주)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7-4 (Regulated agen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hipper,쉬퍼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acks,팩스 stores,스토즈 and앤드 transports트r랜스포츠 air에어 cargo,카고우 thatð댓 meets밋츠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screening스크r리닝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screeners,스크r리너즈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air에어 cargo카고우 and앤드 mail.메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ir에어 cargo카고우 security시큐r러티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cargo카고우 security시큐r러티 control컨트r로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s").에이전츠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2),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air에어 cargo카고우 and앤드 mail메일 thatð댓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has해즈 screened스크r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ir에어 cargo카고우 and앤드 mail:메일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but벗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one곤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디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uring두r링 handling핸들링 such서치 as애즈 receipt,r리싯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races트r레이시즈 of어v브 tampering;탬퍼r링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4. Where웨어 contact칸택트 by바이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person퍼슨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a어 freighterf프r레이터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randomr랜덤 sample샘플 screening;스크r리닝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디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eem딤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receiptr리싯 of어v브 threatθ쓰r렛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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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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