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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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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① 지방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4.1>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0][제목개정 2014.4.1]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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