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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7.5.8>

② 삭제 <2014.4.1>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5.8>

1. 검색장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등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무기류나 위해(危害)물품을 휴대(携帶)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물품인 경우

④ 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보안에 위해(危害)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搭載)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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