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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령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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