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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총칙

항공기등록령 제13조(채권자의 대위)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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