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제13조(채권자의 대위)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