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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기등록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

항공기등록규칙 제4조(순위번호의 기재)

①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다.

② 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적는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적고, 같은 순위번호란 중 부기등록란에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하려는 내용이 동일한 부(部)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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