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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규칙 › 제4장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항공기등록규칙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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