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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규칙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규칙 제27조(압류등록)

① 등록령 제25조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 한다.

② 등록령 제25조에 따라 압류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 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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