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2026.2.27>

1. 항공분과위원회

2. 철도분과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사고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22>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2, 2024.11.26>

⑤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2.22>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