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54호,2026.2.27>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5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25호,2021.11.16>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5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531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