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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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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영역에 대한 개발 동향 및 발전 전망

2.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 합성생물학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합성생물학 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 전략

5.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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