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7.9.5>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2.12.27>]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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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7.9.5>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2.12.27>]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