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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합동참모본부 직제

합동참모본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략사령부령)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83호,2022.12.30>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1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폐지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6102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6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5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2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합동참모본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