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9조(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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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