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② 삭제 <2020.8.25>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제목개정 2020.8.25]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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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② 삭제 <2020.8.25>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제목개정 2020.8.25]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