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청문)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5-2 (Hearing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Article 31-2 (1).
②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A Mayor/Do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registration of a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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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