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0-2 (Method of Notifying Suspension Periods, etc.)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The term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2 (2) of the Act means telephone, fax, e-mail, text message by mobile phone, or similar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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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